이는 하자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자보증 기간내 보수토록 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보증기간내에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구두조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량, 특수구조물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자발생 공사 중 1억원 이상 공사의 하자준공검사는 소관부서 팀장이 직접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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