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등유로 대체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6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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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오는 7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가 등유로 대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유를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등유는 난방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경유는 내연기관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업용 면세유의 배정을 담당하는 각 지역 해당농협은 이미 농업인에게 배정됐던 경유의 배정량 중 사용 잔량을 등유로 대체·공급한다.

단, 농업용 난방기 외 휘발유, 경유, 등유, 중류, LPG, 부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급된다.

이와함께 농관원은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의 사망 등으로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각 지역 해당농협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이외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한 사항은 각 지역 해당농협 및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031-534-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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