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동구를 사용 본거지로 둔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ㆍ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매년 5%씩 경감해 부과되며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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