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가시적 성과 거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5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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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경찰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고자 금융기관이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다각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범인검거 실적 향상 및 예방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선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연령, 성별, 유형 등을 분석, 맞춤형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보관함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 인천시내 31곳 695개의 물품보관함에 홍보물 부착 및 순찰을 병행한 결과 동 수법이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범인들이 대포통장을 통한 현금 입출금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 인출이나 적금해약토록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500만원 이상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인천경찰청은 범죄 예방 홍보를 위해 지난달 20·22일, 지난 4일 금융기관과의 간담회, 전 경찰서 동시 가두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최근 “피해자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의 아들을 납치했다. 5800만원 중 우선 3000만원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정기적금을 해약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상무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해약 신청을 지연,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신한은행에서 적금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차장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고 해약을 연기토록 해 45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우체국 만수지점, 새마을금고 검암지점에 이어 예방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창구 직원들의 예방사례와 더불어 경찰 내부 기능간 공조수사도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명의가 도용돼 농협 등에서 통장이 개설됐다. 예금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안전한 계좌로 전액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가 예금인출을 위해 나가는 것을 모친과 피해자 여동생이 만류했다.

그런데도 이를 듣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 여동생이 112에 신고, 이를 접수한 112상황실에서는 부평역전 지구대, 삼산중앙지구대, 교통, 강력, 지능을 함께 출동케 해 계속 범인과 통화중인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 끝에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를 발견, 115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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