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에는 모두 441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 4월 이들 대부업체 중 민원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준수 ▲대부계약서류관련 준수▲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조치 2개 업체, 과태료 부과 5개 업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민원유발업체의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해 서민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능환 시 생활경제과장은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악을 척결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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