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선정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정비 및 단속대상은 보행자들의 통행권 및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입간판 및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 등이다.
구는 6월 한 달 동안 사전계도 및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미 정비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 및 단속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재발생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감축한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계양구의 경관 개선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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