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춘하 부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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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거 받은 방춘하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허위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춘하 시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불특정 다수에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유선상으로 특정인에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 의원은 지난 1월23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모 예비후보가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 등록무효 처분을 받자 또 다른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해 후보등록 무효가 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역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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