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정기 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 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수령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서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이체로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RS(☎ 1599-7200, 1661-7200)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이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88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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