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 4월 인천시가 조성하고 제이알산업이 위탁 운영하는 너나들이캠핑장의 일반야영장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남동구는 고기 굽는 냄새와 소음 등 각종 민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초기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제이알산업 측은 인천시가 2011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너나들이캠핑장을 일반야영장으로 조성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심판위는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너나들이캠핑장은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남동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야영장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각종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이런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남동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남동구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너나들이캠핑장은 남동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캠핑 성수기를 미등록상태로 운영해야 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이알산업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단체 이용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동구가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영업적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구청장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며 “구청장이 돌아오는 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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