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 허위 신고 30대 입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9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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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오정경찰서는 택시비를 아끼려고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30)씨를 경범죄처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남성 4명이 자신의 얼굴에 복면을 씌워 어디론가 끌고 가 폭행을 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 피해 및 저항흔적이 없고 주변 CCTV에서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돼 집중 추궁한 결과 택시를 타는 대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면 택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탓에 많은 경찰 인력이 낭비된다"며 "주변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허위신고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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