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9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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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5년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8만6,495건에 96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2015년 6월 정기 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자동차세는 연세 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 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 액이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번 6월 자동차세 정기 분은 16일부터 말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되는데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NH, 하나SK, 광주, 수협, 전북)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의(4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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