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습 수도요금 체납 강력 징수 나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7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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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액체납 수용가에 단수 조치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고의·고질적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체납 수도요금에 대해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단수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만 실시했으나, 고의·고질적 체납자가 줄지 않아 강력 징수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00만~10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는 상습 고질 체납수용가를 우선 대상으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하고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단수조치를 해오던 것을 향후 3회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확대해 단수조치할 계획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수용가에는 단수처리외에도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김남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상하수도 요금 과년도 체납액은 지난 5월 기준 1000여가구·53억8000만원으로 시는 지난 4·5월 2개월간 위와 같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단수 처분으로 14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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