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수)는 가정불화를 막는다며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 A(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줘 굿 비용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굿을 한 번 하는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자신의 점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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