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억챙긴 무속인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4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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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 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수)는 가정불화를 막는다며 굿을 해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 A(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대 여성으로부터 조상굿이나 신내림굿 등 굿을 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줘 굿 비용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굿을 한 번 하는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접촉한 피해자를 자신의 점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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