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A(43)씨를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된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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