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3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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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2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38)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B(30)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C(27)씨 등 운영자와 종업원 20명,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D(3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2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4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모집책 B(30)씨는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이 수집한 대포통장 200여 개를 개당 80만∼100만원씩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제작한 도박 사이트를 300만원에 구입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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