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이후 법질서 확립, 국민안전 등 4대 분야 100대 과제 가운데 시민생활관련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에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 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대로변을 비롯해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주민들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생활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월 인천경제청 및 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오는 11월 중 군·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간판개선 시범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장 표창 등 보상을 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군·구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시는 군·구 정비·단속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군·구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군·구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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