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 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자동차검사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시와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하는 (주)오토맥스, (주)아주자동차공업사, 형제자동차공업사, 삼정자동차정비(주), 예지엠에스(주), 한마음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업 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일정 기간 운행한 후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 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부천시가 무료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자동차검사 무료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차량등록과(032-625-3985)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 이후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방문, 차량을 인도받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며 신청인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검사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를 통해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자동차검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동차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나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미뤄왔던 사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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