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및 저체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해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만 65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2015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4·5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영통구보건소 2층 영양키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영양상담실(031-228-8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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