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만나던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문 등에 불을 지른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B(39)씨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 뒤편 출입구 2곳과 가스통 연결 호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방화 등 전과 14범으로 현재 오토바이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은 C(32)씨가 발견해 진화하고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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