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 부동산정보조회 에서 지번별(㎡당) 가격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주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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