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8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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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오는 6월30일까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3만460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지난 5월14일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평균 2.6% 상승했으며, 연천군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당 226만3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가장 낮은 지가는 ㎡당 676원으로 연천읍 동막리 임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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