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팩스(031-839-2493)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지난 5월14일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평균 2.6% 상승했으며, 연천군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당 226만3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가장 낮은 지가는 ㎡당 676원으로 연천읍 동막리 임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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