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입간판을 합법화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4년 12월9일 개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 등을 담은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군·구의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확산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에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보조 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높이와 면적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에어라이트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조례에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확대하고 간판과 현수막의 바탕색 규정, 벽보의 크기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입간판 신고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대표격인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형태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유동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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