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지역내 결혼중개업체 53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지역내 국내 결혼중개업 31개 업체, 국제 결혼중개업 22개 업체 및 미신고·미등록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준수사항을 시와 군·구, 경찰관서가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발생 업체, 2014년 하반기 점검시 적발업체, 최근 등록취소·영업정지된 업체 등 중점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해당 군·구가 향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1억원 상시충족 여부,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신상정보 사전 제공 및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4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미등록 영업,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2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자본금 1억원 상시충족 위반업체,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업체, 휴업기간 중 영업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지도·육성으로 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시와 군·구에 설치된 ‘불법결혼중개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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