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선량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6월12일까지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제품 유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구는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 시, 사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