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내 숙박 관광객수 증가추세에 따라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정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방법 등에 관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숙박업 영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친절 및 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새로운 기술교육 및 그밖의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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