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15건 처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2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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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22일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1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어 류동욱(변호사), 최미라(간호사), 손인준(변호사)을 선임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1,310,865백만원 중 1,741백만원을 삭감한 총 1,309,124백만원으로 확정해 당초예산 1,182,885백만원보다 126,239백만원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5,05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4,069백만원이다.

아울러 재정문화위원회는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처리했으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위원회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채택),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채택)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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