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합류식 처리구역 제외)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 폐쇄로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주민혜택은 물론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폐쇄신고를 유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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