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장 A(44·의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행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전화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주지도 않고 모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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