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7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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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도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가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50㎥/일 이상)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8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기존의 단독정화조와는 달리 분뇨·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미생물정화공법 등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해 BOD 20ppm, SS 20ppm 이하의 깨끗한 물을 방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오수관리팀장외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처리용량 50㎥/일 이상 제조업, 일반음식점, 골프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하에 60여곳 내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점검내용은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청소상태 ▲기계장치 정상가동 여부 ▲기술 관리인 선임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주들에게 환경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오염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나선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은 수질·대기 등 분야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과 배출시설별로 주로 점검해야 할 사항, 방지시설 고장시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환경관계법령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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