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여주시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읍·면·동 홍보 등을 거쳤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여주시수도급수조례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2급 등록된 장애인당 수도사용량 5㎡(5톤) 감면으로 매월 수도요금 2700원에 해당한다.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한다.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복지팀에 방문해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해 수도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감면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혜택은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읍·면·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은 신청해 해택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1-887-350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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