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예산편성계획 설명회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3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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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고성철 기자]가평군은 12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및 보조금지원 단체 대표 및 총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보조금예산편성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편성 및 지원절차도 강화됐다. 지방보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민간전문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사업의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군은 지난해 말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시행 첫해인 올해 만해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보조금지원 및 사업자 지원이 공모로 바뀌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원안통과, 12개 사업은 수정 가결되는 등 보조금지원이 깐깐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한 김성기 군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급기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며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과거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예산관계자는 2016년도 보조금 예산신청 및 편성과 관련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행정절차와 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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