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에 징역형 구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2 17:47: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 동구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권광현 부장검사)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재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충남 예산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의원의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현직인 A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