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인천지역 전세버스 등록 업체 55개소와 등록 차량 2,250여 대를 대상으로 명의이용(지입), 차량안전 및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강화군 등 군, 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군·구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점검사항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록기준 준수 여부,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장구(소화기, 비상망치 등) 비치 여부 등 차량 안전 관리 실태,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및 운전자 자격 여부 등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문화 정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투명화 및 선진화 등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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