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주민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61·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8.4%의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 B(81)씨 등 24명으로부터 1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말만 믿고 보험 약관 등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주로 60∼80대의 노인들로 1인당 1000만∼1억4000만원의 보험금액을 현금과 통장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보험료가 연체돼 대납을 의뢰 받고 3~4개월씩을 대납해 주다보니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효돼 대납 보험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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