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1~22일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4월27일부터 8일까지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추진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일부터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한다.
이와함께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강제처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
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구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외에도 주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와 지역의 민간후원을 발굴하고 공동체모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복지통반장을 대상으로 ‘복지통반장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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