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연계 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김포시 ARS(1644-0704)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거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go.kr)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한다.
이와함께 인터넷 등의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이재국 시 세정과장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소득세 납부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관련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시청 세정과(031-980-2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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