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불법 대부업체 피해 예방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7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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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불법 대부업체 단속 장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불법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은 경제과장을 단속반장으로 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파견 협력관 및 시청 직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법정 이자율 적용여부, 대부조건 게시의무 이행여부, 본인명의 타인 대여 여부, 대부업 등록증과 실제 상호 및 영업장소재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살폈다.

동구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 한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법정이자율(연 34.9%)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사전 파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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