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기관장 없이 유람선 운항한 선장 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7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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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법정승무원인 기관장이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선장 A씨(52)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출항해 기관장 없이 유람선 A호를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에는 백령 인근 해상을 둘러보기 위해 관광을 온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유람선의 경우 선박직원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1명씩 승선해야 하는 등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 운항해야 한다.

A씨는 출발지로 다시 입항한 뒤 임검을 나온 해경이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진술을 받아 검거한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한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선박직원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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