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출항해 기관장 없이 유람선 A호를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호에는 백령 인근 해상을 둘러보기 위해 관광을 온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유람선의 경우 선박직원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1명씩 승선해야 하는 등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 운항해야 한다.
A씨는 출발지로 다시 입항한 뒤 임검을 나온 해경이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진술을 받아 검거한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한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선박직원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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