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인지방우정청 새 우편번호 정책 도모 맞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7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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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새우편번호 정착을 위해 손을 잡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키로 고시, 건물 번호판에 새우편번호로 스티커를 부착 홍보해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은 7일 경인지방우정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의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소방·경찰·우편 등 범국가적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단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번호(새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는데 앞의 두 자리는 시·도의 구분으로 인천은 21~23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군·구 및 지역을 나타낸다. 이에따라 인천광역시청의 새우편번호는 21554이다.

오는 8월1일부터 기존 우편번호와 병행사용 없이 새우편번호로만 사용됨에 따라 인천시는 새 우편번호 사용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집앞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인천시가 제작하고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내 우체국 집배원이 이달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확대와 정보공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우편서비스 집배 환경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군·구 우편배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제도 강의,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의 공동 홍보, 안내시설물 관리·운영,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 표기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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