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보험설계사 A(61·여)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 B(81)씨 등 19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말만 믿고 보험 약관 등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주로 60∼80대의 노인들로 1인당 1000∼1억4000만원의 보험금액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주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작성한 서류에는 앞면은 보통 보험 가입 서류였으나 뒷면에는 차용증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령도와 인근 대청도에도 유사한 피해 주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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