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수도권지역 신도시의 빈 아파트만 골라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A(53)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수도권 지역의 빈 아파트를 돌며 29차례 침입해 금품 등 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방범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주로 불이 꺼진 1~2층의 아파트만 골라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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