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인천대교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한 기업의 광고를 촬영한 촬영 책임자 A(38)씨 등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차량 3대를 이용해 편도 3차로에서 저속 운행 하며 자동차용품 불스원이 의뢰한 광고를 촬영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해 광고 촬영을 빨리 끝내기 위해 3개 차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광고를 의뢰한 불스원에 대해서는 촬영에 대한 책임은 광고제작사에 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
이와 함께 불스원은 4일부터 지난 3월13일 오전 광고촬영으로 인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운전자들에 대해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은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인천대교㈜에 연락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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