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30분께 A(53)씨가 중구청장 비서실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출동한 경찰 등의 제지로 불은 붙이지는 못했다. 이날 A씨는 주소로 등록된 주택 철거 보상 등 민원을 제기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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