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1 2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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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A(63)씨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백태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0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정년퇴직한 뒤 지역의 한 건설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

당시 A씨는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도로 공사를 따 주겠다"며 해당 회사 고위 간부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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