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검사'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9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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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무왕위생매립장주민대책위 반입기준 위반 읍·면 '최대 7일간 반입정지' 조치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달부터 무왕위생매립장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검사에 들어갔다.

29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지역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가연성·불연성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쓰레기로 분류·수집해 매일 지평면 무왕위생매립장에 반입된다.

그러나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위생매립장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된 폐기물이 다수 반입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5개반·25명을 투입해 위생매립장 반입 청소차량에 대해 폐기물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실제 단속에 앞서 ‘반입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오는 5월31일까지 지정해 실시하고 이 기간내 반입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한다.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반입기준을 위반한 읍·면은 최대 7일까지 무왕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이을표 위원장은 “중점 검사대상 폐기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 가연성폐기물에 불연성·음식물류·재활용품이 혼합된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품에 재활용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 중점 검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엄익태 환경관리과장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면서 “올해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분류수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겠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100만원 이하)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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