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9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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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가 30일부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로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세무팀, 용유출장소 세무팀 및 해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열람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구세팀(☎ 032-760-7250/팩스 032-760-7239),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032-437-6771~5/팩스 032-437-677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661-7821,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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