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부터 6월1일까지로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세무팀, 용유출장소 세무팀 및 해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열람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구세팀(☎ 032-760-7250/팩스 032-760-7239),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032-437-6771~5/팩스 032-437-6779)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661-7821,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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