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변 여건과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됐거나 관리지역 미세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미세분관리지역 : 657ha, 농림지역 : 51.8ha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군은 2012년부터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 설명회와 공람기간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받아 세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2014년 12월 재공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관계 기관(중앙부처)과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9월 중에 강화군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건축 행위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주민 실생활에서 겪어 왔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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