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8 13:50: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6월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군의 공시 주택은 1만8,233호로 전년보다 440호가 증가됐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27%가 상승했다. 인천시의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4%가 상승해 강화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6월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문의(032-930-3042)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