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김포도시공사 간부 금품수수 했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7 16:55: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천=문찬식 기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포시의 한 공기업 간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은 27일 "김포도시공사 간부 A(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감사에 착수, 가족 명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