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일반산업단지 불리한 규제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6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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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이 27일자로 승인 고시된다.

인천시와 인천상공강화산단(주)가 시행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에 46만3,775㎡ (약 14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다.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이 99.0%로 이달 말 부지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가스, 상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5개의 기업체가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신소재·신물질산업을 비롯해 전기·전자산업, 철강·기계 산업, 자동차·운송 산업, 복합 산업 등의 업종에 111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고시되는 산업단지계획(변경)을 통해 공장용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 등 기업 활동에 불리한 내용 등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현재 건축 설계중인 기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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